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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자 일반재원임. 보통교부세의 경우 사회복지비 수요 확대 및 지역균형수요의 확대, 세입 확대 노력의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개편 될 전망이며, 특별교부세의 경우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북지역의 보통교부세 반영환경과 바람직한 재정운영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발간된 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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