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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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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01. 장기요양인정신청및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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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02. 장기요양인정신청 및장기요양등금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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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03.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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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노인성질병 | 대리인 | ADL | IADL |
|---|---|---|---|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 배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등)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식사준비, 외출, 쇼핑, 금전관리 등) |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