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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거주적응지원 서비스
063-838-2321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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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 등을 논의 ⇒ 급여계획을 변경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직종별 급여제공 직원 각 1인 이상,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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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주관적 욕구, 자원이용 욕구)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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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급여 제공
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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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획에 따라 제공한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반영한 급여계획 재 작성
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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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상담을 통하여 불편사항이나 욕구를 파악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 및 욕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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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와 이해 불편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욕구 반영
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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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요양원 가족 & 섬김이』 밴드를 통한 보호자와 소통공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