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자료실
063-838-2321
재가 생활이 곤란한 어르신이 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한 급여종류 변경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급여종류변경신청서와 함께 건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