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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번호 202 등록일 2018-07-04
등록자 새빛섬터 조회수 14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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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자에 대한 고시 개정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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