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
글번호 | 202 | 등록일 | 2018-07-04 | |||||||||||||
등록자 | 새빛섬터 | 조회수 | 1470명 | |||||||||||||
다운로드 |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자에 대한 고시 개정 -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전글 | 2018년 7월 생신잔치 안내 |
---|---|
다음글 | 6. 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