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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0년 장기요양 수가 및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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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19 | 등록일 | 2019-12-30 |
| 등록자 | 새빛섬터 | 조회수 | 335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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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수가 및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호자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오며 문안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2019. 12. 27.)「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로 장기요양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아울러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변경계약서 작성 2020년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요양원 방문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어르신본인부담금 연말정산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에 따라 2019.01.01~2019.12.31까지 본 기관에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자료이며,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되고, 본 기관에 납부하신 현금(촉탁의 진료비 제외)도 보호자님이 요청하신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되어,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광요양원은 ‘사랑 ․ 미소 ․ 섬김’ 을 실천하며 2020년 새해에도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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