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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요양원 방역수칙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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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73 | 등록일 | 2022-10-04 |
| 등록자 | 새빛섬터 | 조회수 | 113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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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면회 허용 > ①사전예약 ②신속항원 키트 지참 후 방문(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제외) ③방문자 명부 작성 후 신속항원 자가검사 후 직원에게 음성 확인 ④불필요한 신체접촉 삼가 ⑤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 외출허용 > ①사전예약 ②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어르신 외출 4시간 허용 ③어르신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1개 구입하여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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