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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원 방역수칙 변경안내
글번호 273 등록일 2022-10-04
등록자 새빛섬터 조회수 1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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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면회 허용 >

①사전예약

②신속항원 키트 지참 후 방문(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제외)

③방문자 명부 작성 후 신속항원 자가검사 후 직원에게 음성 확인

④불필요한 신체접촉 삼가

⑤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 외출허용 >

①사전예약

②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어르신 외출 4시간 허용

③어르신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1개 구입하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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